코로나 감염으로 격리하신 경험 있으시죠~?
그렇다면
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
격리 후 일정기간 안에 신청해야 유효하니
일단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
▪︎ 목차 ▪︎
1.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
2. 코로나 지원금 지원대상
3.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액
4. 코로나 지원금 필요서류
1.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
✅ 신청기간 :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
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 or 격리에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.
즉, 격리를 하지 않았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.
■ 1단계 ■
격리를 하셨다면 격리에 참여했다는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. 매우 간단합니다!
코로나 양성 확인 문자 내 URL 주소로 바로 격리참여자 등록이 가능하답니다. 관할 보건소의 전화 또는 대리방문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.
📍단,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. 격리 참여자로 등록이 되어야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2단계 ■
1) 코로나 생활지원비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가능
-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
2) 코로나 유급휴가비
- 사업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
* 각 사업자의 관할 공단 지사의 팩스번호, 주소입니다.
2. 코로나 지원금 지원대상
코로나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뉩니다.
1) 생활지원비
✔️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
2) 유급휴가비용
✔️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
※ 지원제외대상
- 격리 미이행자
-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
- 생활지원비의 경우, 소득기준 초과자
- 유급휴기비용의 경우,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
📎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% (참고용)
3.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액
1) 생활지원비
가구 내 격리자 | 지원금 |
1명 | 10만원 |
2명 이상 | 15만원 |
2) 유급휴가비용
✔️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,000원 지원금(최대 5일)
4. 코로나 지원금 필요서류
1) 생활지원비
1️⃣ 생활지원비 신청서
2️⃣ 격리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
3️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
4️⃣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→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
5️⃣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→보조금 24를 통해 확인되거나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
6️⃣ 위임장
7️⃣ 예외 신청사유 증병서류
→연차∙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, 코로나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.
2) 유급휴가비용
1️⃣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2️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
3️⃣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
4️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5️⃣ 사업자 통장사본
6️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→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.
→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http://www.4insure.or.kr) 접속 - 증명서 발급 - 증명서(가입내역확인) 신청/발급-신청 후 출력
*아래 링크로 서류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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